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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방역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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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3단계 | 4단계 | |
집합금지 |
▪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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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상점·마트·백화점(300 ㎡ 이상) ▪ 카지노 ▪ PC방 ▪ 이·미용업(‘21.7.7~‘21.8.8일) |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시설이 소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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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카지노, PC방,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미술・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숙박시설 |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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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
시설 인원제한 | 결혼식장, 국제회의·학술행사, 독서실, 돌잔치전문점, 스터디카페,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학원, 장례식장, 전시회·박람회,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키즈카페 |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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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
시설 인원제한 |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체육시설, 장례식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확인보상·확인요청 신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신속보상 신청
- 확인요청(신속보상 대상 외) 및 확인보상(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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