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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귀 사업장의 시설분류를 나타냅니다. | ||||||||||
2 | 방역조치가 적용된 귀 사업장의 소재 지역을 나타냅니다. | ||||||||||
3 ~ 4 | 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사업 폐업일을 나타냅니다. | ||||||||||
5 ~ 7 | '22년 1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중 귀 사업장에 적용된 방역조치 사항 및 월별로 해당 방역조치 사항이 적용된 일수를 나타냅니다. | ||||||||||
8 |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를 위반하여 지자체로부터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월별 방역 이행기간 산정에서 차감되는 일수를 나타냅니다. | ||||||||||
9 |
귀 사업장의 최종 손실보상금 산정에 반영되는 월별 방역이행 기간을 나타냅니다.
월별 이행기간 : 월별 방역조치 이행 일수 – 월별 방역조치 위반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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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귀 사업장에 적용된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방식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과세인프라* 매출액과 '22년 동월 과세인프라 매출액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기준연도(’19년 1~3월) 과세인프라가 없거나 비교연도(’22년 1~3월) 과세인프라가 없는 경우 등 귀 사업장의 과세인프라가 불충분한 경우는 개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지역·시설 평균 매출감소율 등을 활용하여 매출감소액을 추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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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 |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에 활용 되는 귀 사업장의 기준연도와 비교연도 각각 월별 일평균매출액을 나타냅니다. | ||||||||||
13 | 귀 사업장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추정에 활용된 지역·시설 평균 통계값 등을 나타냅니다. | ||||||||||
14 |
기준연도 대비 비교연도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나타냅니다.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기준연도 해당 월 일평균 매출액 – 비교연도 해당 월 일평균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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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귀 사업장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인건비·임차료 비중 산출을 위해 적용된 자료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2019년도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2020년 과세신고 자료 또는 업종·시설별 평균 자료*를 활용합니다.
(영업이익률)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개업 시점별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인건비·임차료 적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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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8 | 귀 사업장의 보상금 산정에 적용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 인건비 비중, 임차료 비중을 나타냅니다. | ||||||||||
19 | ’20년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 지역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해 ’19년 수치로 환산하기 위한 보정치를 가산합니다. | ||||||||||
20 | 귀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ㆍ인건비ㆍ임차료ㆍ비중 가산의 합산 비중을 나타냅니다. | ||||||||||
21 |
귀 사업장의 월별 보상금을 나타냅니다.
월별 보상금 = 해당 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인건비·임차료·비중 가산 × 해당 월의 방역 이행기간 × 보정률(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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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귀 사업장의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감액 금액을 나타냅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 (2회) 50%, (3회~) 100% 감액되며, 위반에 따른 영업중단 조치 시 방역조치 이행일 수까지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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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귀 사업장의 '22년 1분기 보상금을 나타냅니다.
'22년 1분기 보상금 = '22년 1분기 해당 월별 보상금 합계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감액 금액 상·하한액이 적용되며,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0만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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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1년 3분기, 4분기 정산결과를 반영한 귀 사업장의 이전 분기 최종 보상금과 이전 분기 기지급 보상금 간 차액을 나타냅니다.
’21년 3분기, 4분기 정산결과 추가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는 양수로, 환수 금액이 있는 경우는 음수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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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선지급 금액중 이번 분기에 공제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21년 4분기, ’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500만원(또는 250만원) 선지급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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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귀 사업장에 최종 지급되는 보상금을 나타냅니다.
최종 지급금 = ’22년 1분기 보상금 + ’21년3분기, ‘21년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 – ’21년4분기, ‘22년 1분기 선지급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