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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산출 방법 안내

손실보상금은 아래의 산식을 통해 산출됩니다.
일평균 매출감소액 x {(영업이익 + 인건비 + 임차료) / 매출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
항목별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별 상세내용
1 귀 사업장의 시설분류를 나타냅니다.
2 방역조치가 적용된 귀 사업장의 소재 지역을 나타냅니다.
3 ~ 4 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사업 폐업일을 나타냅니다.
5 ~ 7 '22년 1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중 귀 사업장에 적용된 방역조치 사항 및 월별로 해당 방역조치 사항이 적용된 일수를 나타냅니다.
8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를 위반하여 지자체로부터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월별 방역 이행기간 산정에서 차감되는 일수를 나타냅니다.
9 귀 사업장의 최종 손실보상금 산정에 반영되는 월별 방역이행 기간을 나타냅니다.

월별 이행기간 : 월별 방역조치 이행 일수 – 월별 방역조치 위반 일수

10 귀 사업장에 적용된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방식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과세인프라* 매출액과 '22년 동월 과세인프라 매출액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기준연도(’19년 1~3월) 과세인프라가 없거나 비교연도(’22년 1~3월) 과세인프라가 없는 경우 등 귀 사업장의 과세인프라가 불충분한 경우는 개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지역·시설 평균 매출감소율 등을 활용하여 매출감소액을 추정합니다.

11 ~ 12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에 활용 되는 귀 사업장의 기준연도와 비교연도 각각 월별 일평균매출액을 나타냅니다.
13 귀 사업장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추정에 활용된 지역·시설 평균 통계값 등을 나타냅니다.
14 기준연도 대비 비교연도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나타냅니다.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기준연도 해당 월 일평균 매출액 – 비교연도 해당 월 일평균 매출액

15 귀 사업장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인건비·임차료 비중 산출을 위해 적용된 자료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2019년도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2020년 과세신고 자료 또는 업종·시설별 평균 자료*를 활용합니다.

(영업이익률)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인건비·임차료 비중)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통계청)

<개업 시점별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인건비·임차료 적용 자료>

개업 시점별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인건비·임차료 적용 자료
개업 시점 적용 자료
~’18.12.3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19.1.1.~’19.12.31. 2020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및 지역·시설 평균 비중 가산
’20.1.1.~’20.12.31. 2021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및 지역·시설 평균 비중 가산
’21.1.1.~'22.3.31.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및 2019년 서비스업 조사(통계청)
16 ~ 18 귀 사업장의 보상금 산정에 적용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 인건비 비중, 임차료 비중을 나타냅니다.
19 ’20년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 지역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해 ’19년 수치로 환산하기 위한 보정치를 가산합니다.
20 귀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ㆍ인건비ㆍ임차료ㆍ비중 가산의 합산 비중을 나타냅니다.
21 귀 사업장의 월별 보상금을 나타냅니다.

월별 보상금 = 해당 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인건비·임차료·비중 가산 × 해당 월의 방역 이행기간 × 보정률(100%)

22 귀 사업장의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감액 금액을 나타냅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 (2회) 50%, (3회~) 100% 감액되며, 위반에 따른 영업중단 조치 시 방역조치 이행일 수까지 차감

23 귀 사업장의 '22년 1분기 보상금을 나타냅니다.

'22년 1분기 보상금 = '22년 1분기 해당 월별 보상금 합계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감액 금액

상·하한액이 적용되며,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0만원 기준

24 ’21년 3분기, 4분기 정산결과를 반영한 귀 사업장의 이전 분기 최종 보상금과 이전 분기 기지급 보상금 간 차액을 나타냅니다.

’21년 3분기, 4분기 정산결과 추가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는 양수로, 환수 금액이 있는 경우는 음수로 표시

25 선지급 금액중 이번 분기에 공제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21년 4분기, ’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500만원(또는 250만원) 선지급 실시

26 귀 사업장에 최종 지급되는 보상금을 나타냅니다.

최종 지급금 = ’22년 1분기 보상금 + ’21년3분기, ‘21년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 – ’21년4분기, ‘22년 1분기 선지급 공제